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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기각 이유로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성실하다"고 했다. [김형원 기자 won @ chosun.com ] 멀쩡히 활보하는 영상에 수술불필요 소견서는 왜 무시하는거냐 판사님 조국펀드 관련자 두명 기각할때도 사유가 주범이 아니고 웅앵웅하더니 주범 조권씨는 구속을 안함 왜 사유도 왔다갔다임? 그정도면 판사관두든가 좌익빨갱이 편향적인 판사 명재권이만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법처리가 이뤄지는것 같음. 나중에 정경심이 죄국이 영장실질심사할때 명재권이가 하도록 놔둬선 안되겠다. 명재권 이
조현범 대표 -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47?사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1/뉴스1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대표가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범죄 혐의 소명되고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의
11 12 10 11 11 9/9~15 11 11 16 12 11 11 15 9/16~22 10 10 11 10 13 11 14 9/23~29 11 12 15 13 15 11 11 9/30~10/6 12 16 11 10 13 13 12 10/7~10/13 15 19 11 17 노란색은 임명전 조국 때린기간 하늘색 임명후 문재인, 조국 때리는중. 옅은파랑은 짜장반등이후 진한파랑은 서초혁명이후 1. 링크를 클릭한다. 2. 점세개를 누른다 . 3. 신고를 누른다. 4. 악의적인 콘텐츠로 신고한다. 5. 비추를 누른다 . 6. Fake News
10월 비서실장 박기성씨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문모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제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제보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 작업를 준비하면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에서 첩보로 만들어졌고 이를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첩보는 청와대 파견 경찰을 거쳐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사건을
조작 의혹으로 구속되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탄생한 그룹 엑스원(X1)의 향후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사기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이하 ‘프듀X’)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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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밤 9시50분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죄 형태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피의자의 지위와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을 참작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대표는 하청업체와 계열사로부터 10년 가까이 매달 뒷돈을 받아 최소 7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대표가 차명계좌로 빼돌린 돈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이번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과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 PD와 김 CP와 함께 투표 조작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제작진 1명과 연예기획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범행경위, 피해자의 지위와 관여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안준영 PD 등은
불출마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록이 발견되기도 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마이동기 명판사 조국이 압수수색 영장청구한다 80개 오케이 콜 우리 동훈 재권이 콤비 든든하구만 다음 타켓은 문재인이닷 명재권 부장판사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